본문 바로가기

건강하세요♥/암질병의학정보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이란 ?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이란 ?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 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연대성에 기반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가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불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 사망, 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 이라고 합니다.